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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및 지원대상

by 붐붐23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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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영아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라는 지원사업입니다.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대위기 시대에 참으로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 및 지원대상이라는 텍스트가 적힌 이미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모급여 지원금이란?

부모급여는 양육과 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 모두 지급을 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즉, 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출산과 임신, 영아를 주제로한 이미지. 임신한 젊은 부부의 모습, 잠이든 영아의 모습, 침대에서 엎드려 웃는 아기의 모습이 사진에 보인다.
영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부모급여 정책

4.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출생 후 곧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는 무관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24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 부모급여 신청하기

 

5.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6. 부모급여 관련 콜센터 번호

□ 이 밖에 부모급여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사항은 다음 번호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4 /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7.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는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특징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하신 분이라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시고, 또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부라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출산 후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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