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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가격 및 소득기준

by 붐붐23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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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0.78명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도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 양육지원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가격 및 소득기준 글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2.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서비스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이 있는데요, 돌봄대상과 지원시간은 동일하나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유형의 서비스 개요가 적혀있는 이미지
돌봄대상과 지원시간은 동일하지만 이용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형과 종합형의 돌봄 활동 내용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이용자와 사전협의 후에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가정에 전달

○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에 아동 관련 가사활동 추가

- 아동 관련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이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서비스 개요

양육공백이 있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이 적혀있는 이미지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지원시간 및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돌봄 활동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부모와 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이용 시간과 기본요금,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서비스 개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요가 적혀있는 이미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개요.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돌봄 활동 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이용시간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까지)

 

■ 서비스 이용요금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요금은 가,나,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 서비스 개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의 개요가 적혀있는 이미지
기관연계 서비스의 개요.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의 돌봄 활동 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과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요금

기관연계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적혀있는 이미지
기관연계 서비스의 이용요금. 휴일 할증이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1인 = 207만 7,892원

2인 = 345만 6,155원

3인 = 443만 4,816원

4인 = 540만 964원

5인 = 633만 688원

6인 = 722만 7,891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라 할 때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가구원의 총 월소득의 합이 443만 4,816원의 150%인 665만 2,224원 이하라면 정부지원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 및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와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인 권한을 가진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 주위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돌보미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도 만족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세세히 잘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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