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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by 붐붐23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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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공고가 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사업이라고 적힌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콘텐츠기업, 지식서비스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직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청년의 자격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한 후 요건을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청년이어야만 합니다.

'취업 중'이라는 뜻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도 취업 중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했거나 실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맨 하단 '사업운영지침서' 안에 서식이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다음 9가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취업애로청년에 속합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분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여기서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 위 세 가지 조건 (취업애로청년은 9가지 중 1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기업의 조건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전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맨 하단에 첨부된 '사업운영지침서'를 참고하세요.

 

4.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최소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채용일은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신청하실 때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링크 남겨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6. 사업운영지침서와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입니다.

신청방법, 자격, 심사, 사업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적혀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서 맨 뒤쪽에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들의 서식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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