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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붐붐23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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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국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만약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이라고 쓰여있는 썸네일 이미지.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합시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만 6세 이하 제외)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다음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에 해당하는 유공자

- 전상군경 (21)

- 공상군경 (23)

- 4.19 혁명 상이자 (51)

- 공상 공무원 (61)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상이자 (71)

- 6.18 자유 상이자 (81)

- 5.18 부상자 (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의 법률에 따른 단체

 

 

2.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을 지원 (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지원 (월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을 지원합니다.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지원합니다. 월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11,000원 감면받습니다.

 

 

3.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로 신청 

- 소유하고 계신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1523번

2)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링크로 들어가셔서 간편 인증 후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하기 (복지로)

 

 

4. 맺음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사업과 복지혜택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원대상이나 요건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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