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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by 붐붐23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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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 자신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투자하고 혹시 모를 금전적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구제적인 지원내용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이미지. 네 명의 청년들이 웃으며 나란히 서있는 일러스트.
20대, 30대 청년이라면 올해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합시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적립금액이 월 3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30만 원 정액 매칭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나 더욱 자세한 사업 안내가 필요하시면 사업안내문을 다운로드하셔서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통장은 3년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활동도 지속해야 하고,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3.5.1 ~ 5.19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읍, 면, 동 주인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신청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직접신청'을 해야 하고 같은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만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가입조건

 

1)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만 합니다.

2)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하고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신청 시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5) 가구재산의 규모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4. 문의번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청년이라면 꼭 신청합시다!

 

몇 년 전에 주변의 지인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통장 지원을 신청해서 꼬박꼬박 적립을 받아오다가 요즘에 만기가 되어서 목돈이 생기고들 있습니다. 그때 저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고 아직까지도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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