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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by 붐붐23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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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해 역세권청년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신청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 자격요건이라 적힌 썸네일 이미지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봅시다.

1.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주택이 없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역세권청년주택의 신청자격은?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또는 예비 및 신혼부부로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자격요건을 정리한 도표 이미지
자격요건을 확인해봅시다.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보유기준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또는 125cc 이하 생업용 이륜차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자동차가격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라는 건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생업용 도구를 차에 싣고 작업 현장을 이동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고,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 된다고 하네요.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무효처리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입주자를 희망하는 청년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세대원 부모의 소득도 고려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더욱 자세한 신청자격은 도시공사 청약시스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자세한 신청자격 보러가기

 

3. 신청방법

도시공사 청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약을 먼저 진행하고 입주자격 검토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첫 입주자는 올해 9월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신청하러 가기

 

역세권청년주택은 작년 같은 경우 2차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입주자 모집을 3차로 늘린다고 합니다.

2차와 3차 입주자 모집은 올해 하반기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네요.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역세권청년주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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